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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506803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적격심사에 적용할 입찰공고일 관련 질의
질의내용
1. 질의 1 유찰되어 재입찰된 공사의 적격심사에 적용할 입찰공고일은 최초의 입찰공고일또는 재입찰공고일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2. 질의 2 정정공고시 입찰공고일은 최초입찰공고일로 보고 적격심사를 하는지? 3. 질의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하는지?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일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공고에 반영한 세부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동 세부심사기준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적격심사기준일의 판단은 재입찰의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최초의 입찰공고일을, 재공고에 의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기타 조건’이라 함은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입찰참가자격 등 당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조건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은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당초 입찰공고내용 중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바르게 정정하여 그 정정내용을 당해 관련 입찰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정정공고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정정공고의 경우에도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최초공고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정정된 내용(심사기준일 포함)에 대하여는 정정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는 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이용약관(조달청 공고 제2003-19호, 2003. 6. 2) 제12조제5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공고 제2005-5호, 2005. 2.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