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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025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유찰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3개사가 참여하여 그 중 동 평가에서 적격인 2개사를 선정한 후 동 업체를 상대로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지명경쟁 입찰(가격개찰)을 실시하였으나 1차 및 2차(재공고)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사만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이 된 바, 이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의 경쟁 입찰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