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성능인증제품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우선구매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기관이 시행한 입찰에서 동 구매물품의 성능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1개사만 있어 제한경쟁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바, 1) 제한경쟁의 경우 2개사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는 입찰참가업체 수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지 2) 구매물품의 인증업체가 1개사 인 경우 제한경쟁이 불가능한지 혹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입찰의 참가자가 1인만 있는 경우라면 경쟁입찰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동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의 각 목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법 제7조(계약의 방법) 단서, 영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영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영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6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