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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8011894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방법의 부찰제 해당여부
질의내용
○○아파트는 관리규약상 입찰은 최저가낙찰제와 부찰제 등 2가지방법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 경비업무와 청소업무 업자선정시 먼저 예정가격을 정하고 경쟁입찰에서 동 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는데, 최근에 부찰제 입찰방법은 예정가격의 85%이상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적격자로 선정후 낙찰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동 해당자가 낙찰자로 되며, 2인 이상이면 낙찰적격자들이 제시한 입찰가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산술평균치의 바로 아래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는 이의제기가 있어 당 아파트 측에서 수년간 시행해 온 입찰방법이 부찰제인지 아니면 어떠한 입찰방법인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은 당해 공고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에 있어 최저가 낙찰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부찰제는 현재의 국가계약법령상 시행하지 않는 계약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