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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8021924 작성일 : 2009-04-16
제목 : 특정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근거의 법령조항 및 적법여부
질의내용
□□청에 등록된 법인인 ○○용사촌은 어떠한 법률근거를 바탕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이권사업에 매진하는 ○○용사촌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이의 적법성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인 바, 수의계약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은 동 규정과 관련법령 및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개별 수의계약건에 대한 문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우리청 해당부서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