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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8041968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유찰시 입찰절차는
질의내용
유찰시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관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바,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에 부칠지 여부, 또는 조건, 가격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