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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8081992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한 후 실적제한이 중복제한인지 여부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5항과 관련하여 중기간경쟁물품을 실적제한으로 구매입찰하는 경우 중복제한여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함 시행령제21조제1항제8호의 중기간제한경쟁물품을 동조제3호 내지 제4호로 동시 제한하는 것이 중복제한을 금지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2007.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 규정을 마련한 바, 이는 제한규정의 신설이 아니라 WTO정부조달협정 내용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개방대상에서 제외(국제입찰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규정을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명시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5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