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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8081992 |
작성일 : 200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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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한 후 실적제한이 중복제한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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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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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5항과 관련하여 중기간경쟁물품을 실적제한으로 구매입찰하는 경우 중복제한여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함 시행령제21조제1항제8호의 중기간제한경쟁물품을 동조제3호 내지 제4호로 동시 제한하는 것이 중복제한을 금지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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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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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 규정을 마련한 바, 이는 제한규정의 신설이 아니라 WTO정부조달협정 내용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개방대상에서 제외(국제입찰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규정을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명시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5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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