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노동부 고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정액”이란 동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기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작성기관인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담당 백승호, 전화 031-910 -0469)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