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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044 작성일 : 2009-04-16
제목 : 개산계약의 정산시 실제 발생비용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사후원가검토조건의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연구개발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개발업무가 지연되어 당초의 납기가 경과한 후에도 계약이행을 위한 개발 작업을 하였으며, 납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추가조치 및 계약이행’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당초 조건부로 기간연장 승인한 건에 대하여 승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건부승인을 취소하고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조치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수행의무가 없으며 계약 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도록 통보를 받은 바 있는 바, 이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정산을 함에 있어서 납기이후 투입된 인력 등에 대하여 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단, 계약기간 연장은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납기 이후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았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발주기관이 입찰 전에 정한 사후원가검토기준 등에 의거 원가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후원가검토기준이 있고 계약금액의 정산에 관하여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준 및 특약의 해석은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약으로 계약금액의 정산시점을 최종납기를 기준으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용역항목 또는 당초의 과업내용서에 정한 업무 이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로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현행「용역계약 일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에 합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수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을 경과하여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귀 질의내용이 원가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의 과업내용 및 발주기관이 요구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에 해당되어 검사를 거쳐 인수한 용역목적물인지, 또는 그 용역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필연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인력 및 자재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