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288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사급자재대 일반관리비 및 이윤 누락분 적용여부 질의
질의내용
우리 사에서 도급시행중인 “국도5호선 상화계리(무명교)외 1개교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발주기관 예산내역)에 사급자재대 항목이 이윤 및 일반관리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적용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 단가산출서(공사원가계산 포함)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산출되었거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표준품셈 적용상의 문제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