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1. 물품구매시 예정가격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타 기관 및 자소속에서 계약한 단가(낙찰율을 곱한 단가)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항 3호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3호의 내용 중 “거래실례”라는 의미가 결국 물품의 제조, 생산업체에서 타 기관과 계약한 단가의 의미가 아닌지요. 아니라면 “계약단가(낙찰율을 곱한 단가)”와 “거래실례”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 계약단가가 거래실례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단가를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거래실례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