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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8051976 작성일 : 2009-04-16
제목 : 단가산정시 유가보조금 산입여부
질의내용
화물운송 단가산정시 유가보조금 제외여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경유 등 재료비에 대해서는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는 것인 바, 경유가격계상시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동 유가보조금 해당금액을 거래실례가격에서 감액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