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문서번호
제목
홈
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 국가계약법 선택 ====
정부 계약제도 일반
입찰 및 낙찰자선정
계약체결 및 관리
계약금액조정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국제입찰 및 기타
==== 2차선택 ====
전체
문서번호
제목
회신날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문서번호 : 조달청 2008051976
작성일 : 2009-04-16
제목 : 단가산정시 유가보조금 산입여부
질의내용
화물운송 단가산정시 유가보조금 제외여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경유 등 재료비에 대해서는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는 것인 바, 경유가격계상시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동 유가보조금 해당금액을 거래실례가격에서 감액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