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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02935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설계.시공일괄일찰방식에서의 입찰 무효
질의내용
○○관리공단에서 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1. 질의 1 입찰서를 “가격입찰서”와 “기술입찰서”로 구분하여 적용한 발주기관 자체 입찰유의서의 적법성 여부? 2. 질의 2 발주기관 자체 입찰유의서 제9조에 “입찰서 작성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가격입찰서이외에 기술입찰서중 기본설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성능보증서 등 제반서류에 까지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질의 3 입찰시 제출한 기술입찰서 자료의 성능보증서 등에 신고 된 인감과 다른 인감이 날인된 경우 입찰무효 여부? 4. 질의 4 2개사가 참여한 입찰에서 1개사의 입찰을 무효로 할 경우 당해입찰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인제공 입찰참여사만 입찰무효로 해야 하는지? 5. 질의 5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당해입찰 참여업체 A, B중 어느 업체와 수의시담을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 제5호, 제8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동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바,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당해 입찰서를 “가격입찰서”와 “기술입찰서”로 구분하여 집행한 것의 적법성은 자체 회계규정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하는 것이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처리되는 것이나, 입찰서가 아닌 성능보증서 등 제반 입찰관련서류상에 날인한 인감이 당초 신고한 인감과 다른 사유만으로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입찰무효 여부는 당해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이 필요한지 여부, 당해입찰공고(입찰안내서 포함) 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질의 4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 입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2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동 입찰참가자중 1인의 입찰이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경쟁 입찰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4. 질의 5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시행한 입찰에 있어 재공고 입찰 후에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곧바로 체결할 수는 없으나, 동 입찰자들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본ㆍ실시설계 심의 및 적격심사 등 일괄입찰 심의 절차를 거치게 한 후 이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체결방법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 성질, 당해 예산 및 설계도서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