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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090 작성일 : 2009-04-16
제목 :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공동수급체 이중결성(입찰의 유무효)여부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기반시설공사’의 입찰공고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입찰 유 · 무효? - 수급체 1 : A주식회사 홍길동 + 주식회사 B 김막동 - 수급체 2 : C주식회사 이철수 + 주식회사 D 김막동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에 입찰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 및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는 바, 귀 질의의 같이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서로 다른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9조제4항에 규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는 동일인이 동일 입찰에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입찰에 있어서의 입찰서의 유 · 무효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내용, 공동수급체 결성내용, 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