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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145 작성일 : 2009-04-16
제목 : 낙찰하한율 착오적용에 따른 입찰 유·무효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공사에 대한 적격심사낙찰제에 의한 입찰을 집행하면서 낙찰하한율을 잘못 적용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경우 1.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2. 잘못 선정된 낙찰예정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3. 정당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당해 적격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 개찰 완료 후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사항에 개찰무효로 인한 재공고 예정임을 공지함.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 입찰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 낙찰제에 의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집행 과정상 착오 등에 의하여 입찰을 잘못 집행한 경우 당해 입찰의 처리 관계는 동 하자의 중요성 및 동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정성 ·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서 낙찰하한율을 잘못 적용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경우 동 착오는 입찰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에 부칠 수는 없고, 또한, 잘못 선정된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 인과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당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찰집행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