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라는 사람이 ’a’라는 법인 회사와 ’b’라는 개인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a’,’b’ 두 회사는 대표이사가 같습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 ’a’, ’b’ 두 회사가 같은 용역에 입찰을 하여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등의 입찰에 있어서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 및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