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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61818 작성일 : 2009-04-16
제목 : 내역입찰시 산출내역 누락된 경우 입찰 유・무효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ㅇㅇ공단이 시행하는 ㅁㅁ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건축, 토목, 소방분야는 집계표 및 산출내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으나, 기계분야에 해당하는 집계표상 금액은 표기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서상 품목, 수량, 단가금액이 공란으로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1)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중 일부가 공내역으로 제출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무효인 입찰인지 여부. (질의2) 공란으로 제출된 기계분야의 세부내역이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의 100분의 5이상(12%에 해당됨)으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 3) 응찰자가 나라장터(G2B)에 투찰한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가 투찰과정 및 투찰 후에 불특정인 또는 전산오류로 변질・변조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질의 1 및 2)에 대한 답변 정부투자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령」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조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나라장터로 제출한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가 전산오류로 변질・변조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조달청 전산시스템관리 담당부서(조달청 정보관리팀 담당 오연칠, 042-481-7156)에 조회한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경우 입찰서 및 첨부된 산출내역서는 공인전자서명과 암호화를 통해 송・수신됨에 따라 투찰과정에서 변조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