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조달청 2008051973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입찰 유·무효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 대표이사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가 입찰무효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조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호“나”목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으나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입찰은 무효입찰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제44조(입찰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