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입찰에서 입찰공고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실적 보유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동 실적을 구비하지 못하고 다른 구성원만 당해 실적을 구비한 경우에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자격 유무? 2.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경우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아니면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당해 실적을 보유한 자로 제한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실적인정 및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자격 구비여부는 당해 입찰공고내용,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사항 및 공동수급체의 입찰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선언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