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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242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입찰집행 절차
질의내용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한 “OO관광시설지구 기반조성공사”의 적격심사기준 중 계산식의 소수점 처리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1,3)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함에 있어 공고문 및 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없는 계산식의 소수점 처리 기준? 질의2) 낙찰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변경 시, 입찰집행관을 통한 공식적인 공지 또는 공문이 아닌 개인 메일로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입찰절차로 봐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적격심사 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세부심사기준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당해 입찰공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당초 입찰공고내용이 관련규정에 위배되었거나 입찰참가자격, 낙찰자결정방법 등 중요한 입찰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 등으로 변경 또는 공지(통지)해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적격심사세부기준 변경 및 공지(통지)에 관한 입찰절차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 및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