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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8041961 작성일 : 2009-04-16
제목 : 기술용역입찰시 적격심사기준 개선
질의내용
건설기술용역의 입찰시 적격심사기준 개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함 (배경) 용역입찰시 예정가의 누설,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15개의 가격 중 입찰자로 하여금 추첨 그 중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 후 예가의 결정절차에서 예가결정의 표본수가 적어 기술력 우위업체가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함. (현황)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근거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2~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15개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의 추첨, 그중 4개를 선정 이들의 산술평균가를 예가로 결정하며, 기술과 가격의 배점기준에 의함. (건의) ㉠ 예가표본(추첨)수의 확대 : 예가 결정시 표본(추첨)수를 확대하여 예가 의 적정예가로부터의 편차를 줄임 예) 4개→6개(1안), 8개(2안) ㉡ 기술력 평가 확대 및 가격평가비율의 축소 : 기술력 평가 배점 기준을 상향조정 예) 고시금액 2억이상 5억미만 : 기술30, 가격70 → 기술50, 가격50
회신내용
우리청은 재정경제부의 「정부계약 관련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지침」(제정경제부 훈령 제116호)에 의하여 정부계약 관련 법규의 해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 동 기준의 각 소관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별표에서 정한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정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와 직접 협의하여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