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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9503 작성일 : 2009-04-16
제목 : 공사보험료 산정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공종이 일부 포함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편입 용지보상 지연 및 예산상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2. 의무적 손해보험 가입대상 해당공종만 추가로 부보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로 소요되는 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1건의 발주공사에서 의무적 보험가입대상 공종과 그 외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의무적 보험가입대상 공종에 대하여서만 보험료를 산정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요령 제4조 단서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