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일제근무로 인하여 기존 용역계약의 각종 유급휴가 조건이 변경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1. 과업지시서에 의거 감리원에게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휴일을 특별휴가로 하면서 무급조건으로 처리한다면 동 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기 발주되어 계약이행중인 용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의 적 용기준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감리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의 유급 또는 무급처리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휴가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인 노동부로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