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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502650 작성일 : 2009-04-16
제목 :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요건 질의
질의내용
1.국가기관이 국가유공단체이며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인 우리 전우회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수의 계약체결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듯이 동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면제가 가능한지? 2.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은 동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바, 사회복지법인이며 자체 출연금이 있는 우리 전우회가 합병 또는 해산시 출연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목적의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출연금을 기부하거나 귀속하게 하도록 하는 경우에 동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면제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국가계약법규 개정시 면제가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6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바, 귀 회는 동 조 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회계제도과)로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