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조달청 200506785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산출내역서의 계약문서로서의 효력범위
질의내용
1. 산출내역서의 계약문서로서의 효력범위 - 산출내역서는 계약당사자중 어느쪽이 제출한 내역서를 사용하는지 2. 시방서(규격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이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납품규격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문서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다만, 산출내역서는 동 일반조건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동 일반조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규격서(시방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규격서(시방서)상의 규격으로 납품하여야 할 것이며, 회계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에 의하면 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