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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227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총액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작성시 낙찰율의 적용 여부
질의내용
총액입찰에 있어 낙찰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바, 공사계약에 있어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 수량 · 단위 등이 표시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이른바 공내역서)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50억(현행:100억)미만인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낙찰자는 이러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으나, 다만, 단가 및 금액은 낙찰된 금액에 의거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