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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314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장기계속계약 2차계약체결 시기
질의내용
○○경리단과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차공사계약 시공 중 제2차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제1차 및 제2차 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바, 각 차수별 계약이행을 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차 공사 준공이전이라도 제2차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