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불특정하게 발생되는 수건의 단위공사를 단가계약 공사로 시행할 때 단가계약기간을 발주자의 권한으로 1년 단위가 아닌 2년 이상 단위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운송 · 보관 · 시험 · 조사 · 연구 · 측량 · 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전기 · 가스 · 수도 등의 공급계약, 장비의 유지보수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