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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11693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질의내용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전자칠판입니다. 이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발명품으로 명칭은 전자칠판의 판서 색상 자동 추출방법 이며 특허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특허등록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 등록한 업체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젝션TV 및 사물함, 게시판, 칠판 등을 조합하여 하나의 완성품인 전자칠판을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국계령 26조 1항 4호의 사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전용실시권의 내용은 생산, 양도, 대여, 수입, 양도의 청약, 대여의 청약 등입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및 물품제조 구매계약에 있어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마’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특허법 등 관련법령 및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