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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11755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사후정산조건 계약 질의
질의내용
당사는 현재 ○○(주)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머신기기 납품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액은 3,600,000,000이며, 사후원가정산대상은 슬롯 및 비디오머신(부대장비 포함)이며 정산대상액은 3,325,313,340원입니다. 그러므로 그 차액은 274,686,660원이 됩니다. 수요기관에서는 총 계약액에서 사후원가정산대상액의 차액은 어떤 형태로 처리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해온 상태입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만약 입찰 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에라도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격, 규모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