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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111863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시공중인 공사의 손해발생이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손해부담 주체는
질의내용
ㅇㅇ지방 교육청 발주한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이행중 2007년 9월16일 발생한 태풍“나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기 설치된 옹벽(H 6M, W 43M), 보 거푸집(L 23M, H 1.2M), 강관비계(L 79M, H 13M), 13mm옹벽(W 21M, H 6M) 및 기둥철근 등이 전도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고는 공사게약일반조건 제32조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동 제32조제2항제2호의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비디오 테잎)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의거하여 발생한 손해로 보여지는 경우 손해의 부담주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4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인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한 사태"로 발생한 손해로서 동 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손해 부담주체에 대한 사항은 발생된 손해와 재해예방 조치여부, 태풍의 불가항력적 여부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ㆍ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영 제53조(손해보험 가입),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일반적 손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