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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8081987 작성일 : 2009-04-16
제목 : 비영리법인이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금액에서 예정가격에 포함된 부가세 및 이윤을 감하고 계약 체결하는지 ?
질의내용
○○공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입찰로 발주한 “□□연구용역”계약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세기관 또는 「법인세법」상의 비영리 내국법인이 낙찰되었을 경우 공고사항대로 낙찰금액에서 예정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 및 이윤을 감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에 의한 총액입찰이므로 낙찰금액(부가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회신내용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계약금액은 낙찰자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