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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163 작성일 : 2009-04-16
제목 :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시 연대보증회사의 조치사항
질의내용
- 계약자가 부도난 상황에서 발주처의 공사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발주처에서 계약자에게 공사에 관한 내용증명을 3회 보냈는데도 계약자가 무반응일 때 발주처의 처리 절차는 - 이런 상황에서 시공연대보증회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연대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