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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330 |
작성일 : 200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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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증시공사의 보증이행대가에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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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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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계약자 A사의 부도로 B사가 공사를 완공한 상황에서 공사대금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발주기관에 C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국세청은 국세체납액 압류, 기타 4인은 채권(가)압류를 한 경우 - A사는 부도로 국세완납증 제출이 불가하므로 C가 C의 국세완납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 A사가 체납한 국세를 완납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 공사대금을 공탁해야 하는지 - 공사대금 청구시 세금계산서는 A사의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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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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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내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세징수법이나 민사소송법 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국세징수법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은 그 공사를 시공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 이행중 부도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동 권리를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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