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수의계약으로 특허 물품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 물품에 대하여 제3자와 전용실시권(기간 : 3년, 지역 : 대한민국 전역)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대하여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계약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타인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영업양도의 효과로서 계약상대자의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당해 영업 양도를 승인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계약상대자로서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것이나, 포괄양수도의 약정이 없이 단지 계약상대자인 특허권자가 특허에 기하여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제3자와 전용실시권 설정에 대한 약정을 하고 이를 등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초 특허권자의 계약상대자로서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특허법령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등록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비추어 당해 물품의 생산·판매권 등이 전용실시권자에게 전속되어 동 전용실시권자가 아니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의 여부, 양수인이 당초의 수의계약 사유 및 요건을 충족하는 등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및 제반사항 등을 종합검토하여 양수인에게로의 계약자 변경승인 또는 별도의 새로운 계약추진 등 조치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