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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03945 작성일 : 2009-04-16
제목 : 기성대가 개산급 지급 인정여부
질의내용
○○광역시에서 발주한 ○○항 도매시장건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시에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으나, 동 사업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 조달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에 개산급지급요청 및 검토 관련서류가 누락되어 조달청 총사업비 사전검토결과에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부서에 통보된 경우에 동 기성대가 지급을 조달청의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개산급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의 의견에 따라 동 기성대가 지급금액을 개산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동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신청서에 개산급신청사유와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신청이 개산급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기 지급된 기성대가가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상대자가 개산급으로 신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산급으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