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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160 작성일 : 2009-04-16
제목 : 건설공사 기성대가 지급에 관하여
질의내용
건설공사의 가설 공사 중 가설사무소 및 가설방음벽의 품셈적용내용에서 공사기간에 따른 (예 : 36개월) 손율을 적용(53%)설치완료 하였으나, 기성대가 지급에서 설치완료 후 공사기간 경과에 따른 개월 수로 분할하여 기성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을 기성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성검사가 완료되고, 계약조건 및 설계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기성대가 지급은 가능한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설계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