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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598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선급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질의내용
최근에 회계예규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선급금 청구 시 선금사용계획서를 구비토록 되어 있는데 바뀐 기준하에서는 구비 안해도 되는지? 업체에서 선급금 청구 시 구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 '05. 12. 30)」제9장(선금의 지급 등)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바, 동 사용내역을 점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는 선금사용내역서는 지급된 선금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내용 및 자료이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의 선금청구 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상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동 예규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