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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11647 작성일 : 2009-04-16
제목 : 기성청구
질의내용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에서 공사완료 후 공사중지기간 중에 1회기성금을 신청하고 신청한 1회기성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기성수령 후 약40일정도 경과하였고 당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2회기성금을 공사중지기간 중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바쁘시더라도 담당하시는 분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3항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성이 발생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도 지급이 가능한 것이며, 이미 기성부분이 발생되어 기성대가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기간중이라도 동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성대가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