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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506747 작성일 : 2009-04-16
제목 : 대금청구 방안 문의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금액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대한 대가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계약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대가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규정에 따르는 바, 동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대금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발주기관에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