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금액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대한 대가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계약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대가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규정에 따르는 바, 동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대금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발주기관에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