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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511874 작성일 : 2009-04-16
제목 : 기성대가 지급시의 약식기성검사 기준
질의내용
기업의 자금난완화 등을 위한 회계통첩(’98.04.02 회계 41301-372)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지급시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이하“약식기성검사”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약식기성검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시행하되, 단,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기성검사 3회의 적용기준이 공사시행기간 기준인지 아니면 기성회수 신청기준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8조제3항 및 회계예규「공시계약 일반조건」제27조 제8항에 따라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지급시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약식기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공사착공 후 3회째 기성검사를 하는 때에는 정식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