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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512904 작성일 : 2009-04-16
제목 : 개산급신청사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자료 범위는?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어 물가변동조정 신청 전 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 지급 청구시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발주기관에서는 개산급으로 신청한 기성대가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증명하는 첨부서류(예상조정기준일, 예상등락율 등)가 부정확하여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개산급을 인정할 수 없는지의 여부 및 개산급 신청 시 첨부되어야 할 첨부서류의 범위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동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개산급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에 기성대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급 신청사유와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첨부된 서류의 일부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서면으로 작성할 개산급 신청사유 및 증명자료의 형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유효한 개산급 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개산급 신청사유, 조정요건의 구비여부(보완의 경우를 포함) 및 개산급 신청서류 제출당시의 검토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