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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11766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선급 지급 건에 관한 질문
질의내용
선금을 발주처의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업체의 선급지급 신청으로 선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선금지급요령」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선금 및 기성대가지급에 대한 회계통첩(회제 45101-1116, 1993.10.16)」제1호 각목의 규정에 정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며,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또는 이행지연 사유 해제 시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