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착공계를 제출한 후 실제 공사를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지되었고 그 중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는 바, 이때 착공계를 제출하고 부지선정은 되었으나, 발주기관에서 부지내 조경수 이전 및 정리를 하지 않아 공사를 하지 못한 공사기간을 공사중지 기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사 진행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공사를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을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공사중지기간”에 포함하는지,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동 예규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정지기간은 공사이행중 발주기관의 공사감독관이 동 예규 제47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일시 정지시킨 기간이 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용지를 제공하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사실상의 발주기관의 공사정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착공계 제출 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의 기간 내에 동절기 공사정지기간이 포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공사감독관이 공사정지를 시킬 이유 및 사실이 없다면 동절기 공사정지기간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공사정지기간이 동 예규 제47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를 정지시킨 기간인지 및 동 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및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