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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143 작성일 : 2009-04-16
제목 : 공사계약 해지관련 질의
질의내용
지방단체기관의 입찰에 낙찰되어서 계약을 했는데 태풍으로 인하여 도로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게 되어 설계가 언제쯤 될지 몰라 발주처에서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상황 등을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