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건설공사”를 내역입찰로 집행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중에 입찰금액산출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할 경우, 1.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이라도 무조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2.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계약이행 중에 밝혀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실익(공사금액 증감, 공사기간내 준공여부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효한 계약으로 하여 계약을 이행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집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계약 이행중인 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자체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미 체결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및 제45조, 당해 계약내용, 민법 등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해지),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의 무효),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