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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81857 작성일 : 2009-04-17
제목 : 설계도면을 변경한 후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ㅁㅁ공사와 체결한 대안입찰공사계약에 있어서 원안부분의 계약이행중 발주처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면, 수량, 단가, 금액 등은 승인을 얻었으나 변경계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주부서의 사전시공 승인으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공 완료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제5항에 따라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우선시공하게 한 경우로서 도면, 수량, 단가 등을 계약내용으로 확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39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계약단가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동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9조, 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