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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506810 작성일 : 2009-04-17
제목 : 지체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회신
질의내용
국가계약에 있어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1. 국가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산정·부과하는 것인 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계약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날(공휴일이 2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이 준공·납품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설계용역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설계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계약상 의무의 지체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지체일수 산정은 계약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