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산정·부과하는 것인 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계약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날(공휴일이 2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이 준공·납품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설계용역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설계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계약상 의무의 지체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지체일수 산정은 계약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